[농수축산신문=최기수 발행인] 

“명절 인사차 조합원 B씨의 집에 방문한 후보자 A씨! 조합원 B씨에게 명절을 잘 보내라며 현금을 건넵니다.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등 포함)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설 잘 쇠라’며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례로 보는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한 대목이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의 엄중한 대응 차원을 떠나 4년 임기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새로 뽑는 이번2차 선거는 위법행위 없는 공약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   

먼저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후보자는 가능한 선거운동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이 할 수 있다. 가능한 행위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신망, 명함 주기로 제한된다. 이 이외 행위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2회 동시선거가 민주주의 꽃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깨끗한 선거 의지도 후보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동안 선거에서 간간히 보여준 “상대후보는 뭐를 준다는데...” 하면서 후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불법ㆍ타락선거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조합을 이끌고 발전시켜 나갈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지, 용돈이나 챙기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합원은 금품제안을 받는 경우 과감하게 배척하고, 금품을 건네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금품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이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돌아온다.
 

조합장 선출은 공약이 우선돼야 한다.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고, 전 조합원을 이끌어 가고,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조합 주인인 조합원의 책무이자 권리이다.

순간적인 판단실수로 제대로 된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조합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이번 동시선거에서는 4년 전 1회 동시선거 때처럼 일 잘하는 조합장을 쫓아내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지난 1회 동시선거는 중앙선관위 위탁을 통해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선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조합원 선택은 기대한 바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장이 대거 낙선한 점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주체이다. 경제주체는 경제사업을 잘 해야 한다.

경제사업을 잘하면 조합이 발전하고, 그 혜택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조합장을 선출하는 기준은 인물 됨됨이이며, 그 판단은 공약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공약의 핵심은 조합을 발전시킬 비전과 그 실천전략으로 경제사업 추진방안이 담겨져야 한다.
 

이번 전국동시선거는 조합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분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ㆍ수협과 산림조합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조합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조합원은 공약을 바탕으로 조합을 발전시켜나갈 후보자를 조합원으로 뽑아야 한다.

우리 농산어촌의 미래가 이번 선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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