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한 방송사에서 1+등급의 한우고기를 먹고 1++등급의 가격을 낸다는, 가격 거품에 소비자만 골탕을 먹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는 오는 12월 바뀌는 소고기 등급기준은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돼 1++등급, 1+등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가격 거품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등급체계가 지나친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로 소의 사육기간이 늘어 사료비 상승은 물론 이른바 불가식 지방인 못 먹는 지방량 증가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소고기 등급기준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도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소고기 등급기준 개편은 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비자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산 소고기의 소비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었다.
 

최근 수행한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시행에 대한 연구 결과(2017.12)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은 기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단축돼 생산농가의 경영비는 연간 1161억원(마리당 44만6000원)이 절감된다.

이 같은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은 최소 277억9000만원(kg당 200.2원)에서 최대 707억5000만원(kg당 509.7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소고기 등급기준이 바뀌면 소비자가 기존 1+(7)등급을 1++(8, 9)등급 가격으로 지불할 우려도 이미 전문가 회의 등에서 거론됐다. 때문에 1++등급인 경우 판매단계까지 근내지방도를 7, 8, 9번으로 구분 표시토록 의무화 한 것이다. 현행 1++등급에서 1++등급(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구분 표시)으로 개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일 발표하는 소고기 가격도 새로운 등급제 시행 이후 1++ 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7, 8, 9번)별로 각각 가격을 발표해 소비자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 소고기 등급제 개편과 관련해 현장에선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생산쪽에선 그동안 나름대로 지켜온 생산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고 소비쪽에선 보기에 따라 다소 인위적인 등급 개편의 영향으로 엉뚱하게 추가가격부담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소고기 등급기준은 그간 등급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간 협의를 거쳐 보완하는 형태로 개편되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은 근내지방도가 육질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육질등급에선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 다른 평가 항목을 강화했다고 한다. 근내지방도가 높더라도 육색 등 다른 항목의 등급이 낮으면 가장 낮은 항목의 등급을 적용하고 성숙도 결격 여부까지 판정해 최종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현행 마블링 위주의 평가체계를 탈피토록 개선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고기 등급기준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등급을 신뢰하고, 국내산 소고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등급판정 정보는 물론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 알기쉽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에게도 생산비 절감효과를 알리고 바뀌는 등급 기준에 대한 적응과 교육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나 학계의 예상대로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 소고기 등급기준 개편은 생산자·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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