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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만료일이 2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정부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25일 기준 미허가 축사 적법화추진율은 총 3만2000여 농가 중 30.6%인 1만호가 완료됐으며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비율은 53.0%인 17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완료와 진행 비율을 합친 추진율이 83.6%인 만큼 적법화 시한 만료일인 오는 9월 27일까지 90%이상의 추진율을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행기간 만료일인 오는 9월 27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부분의 제도개선혜택도 종료되는 만큼 해당 기한내 적법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 면적 적용 제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농신보 보증특례 적용,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의 혜택이 이행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적법화를 추진하는 축산농가들의 경우 기한내 주어지는 이같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 민원 등의 이유로 기한내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 최근 대한한돈협회가 지자체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렵다고 반려처분을 받은 농가 중 일부 농가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판단, 지난 6월13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미허가축사 TF(테스크포스)에 문제를 제기했다. TF 검토 결과 총 7농가의 사례 중 6농가는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해당 지자체에 협의 내용을 시달하고 적법화를 재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이처럼 적법화 과정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이나 절차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 등도 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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