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일본에 이어 트럼프발 통상 악재가 날아오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을 피하고 개도국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USTR(미무역대표부)에 지위 규정의 개혁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90일 내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발언은 무역전쟁중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 등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 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체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개도국으로 인정받으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관세나 보조금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쌀을 비롯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의 품목들의 경우 특별 품목으로 지정돼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면 일반품목으로 적용시 70%감축률을 적용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관세감축 비율 등은 2008년도 WTO문서에 따른 것으로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해 1995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농산물 관세율은 WTO협정문에 따른 것으로 미국과의 양자협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WTO협정문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WTO회원국의 컨센서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대로 WTO협정문은 전체 회원국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수정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대한 현재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완전 개방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농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국회서 잠자고 있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서둘러 추진해 농업보조금 총액(AMS)이 삭감될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허용보조(그린박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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