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통상압박을 위한 WTO(국제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우대 폐지 논의의 피탄이 우리나라 농업분야를 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WTO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UR(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개도국에 여러 가지 차별적이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조건으로,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을 선진국의 3분의 2수준으로 하고 협정 이행기간도 4년을 더 연장시켜 준다는 협정사항이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하면서 개도국 우대 지위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이를 거론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우리나라 농업분야도 직접 언급이 되고 있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당장의 위기감으로 여겨 대처를 해야 한다는 여론과 이러한 사안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고, 또 언제 재협상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관망하는 측면이 양립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농산물 관세감축 관련, 개도국 특별품목은 관세감축 제외와 쌀 관세율이 513%에서 선진국 민감품목이 되면 393%로, 선진국 일반품목이 되면 154%로 축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2008년도 WTO문서에 따른 것으로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받고 있는 1조4900억원이 8195억원으로 한도 축소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향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일축하고 있다. 즉 차기 협상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 감축이나 농업보조금 한도는 현행기준으로 유지된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향후 차기 협상이 진행 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논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정부대응이라 볼 수 있다.
 

WTO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도국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결여돼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다. UR당시에는 협상의 조기종결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도국 기준문제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나라가 개도국인지에 대한 판단은 자국 스스로 개도국임을 선언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UR협정에 의해 특별한 혜택이 보장됐고 이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사안이지만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폐지 대상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 1인당 실질소득(GNI)이나 국내총생산(GDP), 인간개발지수(HDI) 등도 선진국그룹에 속해 있어 협상이 재기될 경우 우리가 현재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속에 잠들어 있던 WTO 재협상 문제가 트럼프발 WTO 개도국 폐지 논란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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