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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계의 숙원이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봉산업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밀원수 감소와 각종 양봉질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양봉산업이 이번법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이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봉산업육성법은 양봉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산업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 발전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 정인화 의원(민주평화, 광양·곡성·구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등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정부는 앞으로 양봉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촉진, 예산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 또 최대 현안인 국공림 밀원식물 식재와 보호 대책도 추진되며 꿀벌 병해충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보상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봉산업은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지만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미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양봉협회 등에 따르면 꿀벌의 환경·생태 보전적 가치는 70조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지구에 존재하는 식물의 약 65%는 화분수정을 해야 하는데 주로 꿀벌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분 매개 기능에 의한 꿀벌의 공익적 가치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꿀벌이 사라지면 매년 식량자원과 사료작물의 생산량이 50%씩 감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주요 밀원수였던 아카시아 나무의 수령이 다 돼 퇴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양봉업계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또 낭충봉화부패병과 작은벌집딱정벌레 등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이 발생하면서 꿀벌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농가인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양봉산업은 단지 꿀을 생산해 양봉농가들이 소득을 얻는 산업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물 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되고 육성돼야 한다. 
 

이제라도 양봉산업이 제대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법 통과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등 밀원수 식재를 대폭 확대해 꿀벌의 생육환경 개선을 서두르고 병해충 대책, 벌꿀등급제 등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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