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주체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으로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2018년 현재 농협에서 운영중인 APC는 403개, 농협외 법인에서 운영중인 APC는 163개 로 전국적으로 총 566개의 APC가 가동 중이다.
최근 이들 APC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확대 적용 등의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열악한 농촌 인력구조를 볼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분포장 작업의 경우 숙련공이 필요한 만큼 무조건적인 인력 충원도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원 충원에 따른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은 그 특성상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산품의 경우 비용 상승분을 출고가격에 인상시켜 상쇄시킬 여지가 있지만 농산물은 출고 때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수급상황과 경기여파 등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제 적용 등의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APC는 각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이 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APC로 출하되며 이곳에서 선별, 포장, 저장 등이 이뤄진다. 또 농업인 조직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품목별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지유통은 APC의 역할과 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높인다.
농업인들에게는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아주는 역할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종의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실익을 고려해 현재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농협 APC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63조 조항에는 적용의 제외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으로만 명시돼 있다. 현재 그 밖의 농림사업에 APC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APC는 농업인의 위탁을 받아 선별, 건조, 포장 등을 하는 곳으로 농업의 특수성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예외대상인 ‘그 밖의 농림사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