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시점인 9월 27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이행기간 종료시점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는 발표가 있어 한숨 돌렸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축산농가들에게는 여전히 고된 여정이 될 듯 하다.
 

이 가운데 구제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입지제한 구역의 축산농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수변구역을 비롯해, 개발제한, 군사보호 등 입지제한 지정 이전부터 수 년간 축산업을 영위한 선량한 축산농가인 경우가 허다하다.  
 

할아버지부터 젖소 몇 마리로 산골짜기에서 목장을 하다가 주변에 농가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더니 어느날 입지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는 축산농가들에게 왕왕히 전해오는 이야기다.
 

이러한 농가들이 2018년 기준 5339호나 된다. 이 중 배출시설 허가 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3596농가로 이 농가도 반드시 구제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입지제한 구역에서 축산업을 하다 포기한 농가만도 2000여 농가가 되는 것이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했지만 일반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과 민원도 해결치 못한 상황에서 입지제한 구역의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은 명약관화하다.

법을 어긴 농가의 이주와 보상까지 왜 세금으로 보조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면 곤란하다.

이들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법과 규칙 때문에 수대째 내려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 나야 하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은 이러한 시점에서 고려돼야 한다. 입지제한 구역 지정 이전의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들은 입지제한 구역내 축사라는 이유만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서도 배제된 경우가 많다.

이들을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와 동일시 할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고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 보상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터전을 떠나는 서러움이 조금은 더 달래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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