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어촌과 도서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대다수의 어촌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고 무인도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어가인구는 약 12만명 수준으로 1967년 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50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2년 이후에는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같은 감소세 속에서 고령화율도 초고령화 기준인 20.0%(UN기준)를 현저히 웃도는 30.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소멸고위험단계에 해당하는 어촌지역은 2015년 131개소(31.12%)에서 2045년 342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전체 어촌지역의 81.24%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경우는 2040년 이후 지역소멸지수가 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생활기반의 악화로 이어지고, 삶의 질 수준의 하락, 지역공동화, 지역경제 둔화,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도서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공동화와 소멸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계는 어촌사회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어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추진하고, 현실적인 귀촌 정책을 펴야하며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어촌에 융합시킨 스마트어촌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기술·사회·규제혁신 등을 통해 스마트 어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농업 분야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를 수산분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촌은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곳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며 정서적 안정을 주는 휴식공간이다. 또 국가적으로는 국토방위,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도맡아하고 있다. 이같은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 등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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