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 및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비료품질 검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위반사항은 계속되고 불량 비료의 유통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비료 품질검사 기관인 농촌진흥청의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 담당인력의 전문성 또한 낮다는 문제제기도 있어 전국적으로 유통 중인 수많은 부산물비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논의된 것이 바로 비료관리법의 개정이다. 

이미 2016년 6월 제출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의 검사와 품질관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일부 위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개정법률안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했었다. 전국으로 분산 유통·판매되는 부산물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선 전국에 109개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농관원에 비료 품질검사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년간 국회에 계류돼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왜일까? 농관원의 비료품질검사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과잉·중복검사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해수위에서 적정성을 확인하기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법 개정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관계기관의 법 개정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수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농식품부와 농진청도 최근 토론회나 교육 현장에서 비료관리법이 곧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연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 2소위로 회부돼 다시 논의가 지연됐다. 도대체 비료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은 언제쯤 가능할까? 고품질의 부산물비료가 국내에서 제대로 유통되려면 비료품질 검사는 강화가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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