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뱀장어가 위판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지 1년을 훌쩍 넘었다. 

 

뱀장어 양식업계에서는 위판을 통해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대금결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한다. 하지만 위판의무화가 오히려 어업인을 옥죄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출하중지에 따른 반발이 거세다. 민물장어유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미수접기’ 근절 등이 이뤄질때까지 무기한 출하를 중지한다고 어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위판의무화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민물장어유통위원회는 출하중지 기간 중 위판을 한 어업인이 있을 경우 어업인에 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공공연하게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불법장외거래자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수협에서 ‘사매매’를 잡으러 다니던 시절이 떠올리게 만든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격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판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어업현장에서는 위판의무화로 오히려 사매매가 더욱 음지로 숨어들며 가격정보가 불투명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도의 시행부터 예고된 문제가 그대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소규모 뱀장어 양식어업인들은 정부에 묻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위판의무화인지. 내년에 예정된 위판의무화 규제 재검토에 앞서 해양수산부가 답해야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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