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공동어시장의 공영화를 두고 공동어시장 주주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신설될 공동어시장 법인의 자본금을 기존 공동어시장의 자산평가금액에 현대화사업비를 합산한 2936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두고 부산공동어시장 주주조합에서는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비를 부산시의 지분으로 잡는 황당한 셈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공영화 논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을 인수하고 어시장을 도매시장으로 전환, 부산시가 설립하는 공공출자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산지역 수산업계에서는 부산시가 낙하산 인사를 공동어시장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단순히 어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해 시장을 직접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서울시가 개설권자이지만 부류별로 지정된 도매법인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도매시장중 지자체가 직접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며 이는 굳이 부산시가 시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부산시는 서울시의 사례처럼 공동어시장의 개설권자의 지위에서 어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한다. 어시장을 소유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려는 욕심으로는 시장의 공영화 논의가 현대화를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시장 운영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개설권자의 지위에 머무르겠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어시장의 공영화와 현대화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