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도매시장의 신선해조류 위법한 거래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다시마, 말, 톳, 물미역 등의 신선해조류가 청과부류의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청과부류의 구색상품으로 ‘관행적’으로 청과부류에서 거래돼왔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형태가 위법하다는 점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부류를 위반한 거래가 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의 거래관행은 그 자체로도 위법한 셈이다.
 

이같은 위법한 관행은 2017년 이미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거래관행이 위법하기때문에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려 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에 제동을 걸었고 농식품부는 결국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했다.
 

해수부의 반대로 농안법 시행령이 철회됐지만 이후 해수부는 신선해조류의 문제를 방치해왔다.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도, 수산부류로 하여금 신선해조류를 취급하도록 독려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가락시장에서만 88억7400만원에 달하는 신선해조류가 청과부류에서 거래됐다.
 

이 가운데 최근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의 상장예외거래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신선해조류의 청과부류를 통한 거래가 위법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신선해조류를 취급하는 청과부류 유통인만의 피해로 끝나지는 않는다. 도매시장으로 출하해온 어업인, 유통인들로부터 해당 품목들을 거래해오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해수부가 신선해조류 유통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어업인과 소비자들에게 예고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금이라도 전국 도매시장의 신선해조류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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