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 낙농가의 고충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목적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물론 이러한 취지는 좋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고도 여겨진다. 
 

그러나 낙농 현장에서는 당장 다음달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낙농가 대부분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도 도입을 유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준수를 위한 현장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농가 390호 중 부숙도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낙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교반기, 콤포스트 등의 퇴비교반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시행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새로운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현장에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낙농가 대부분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제도를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표명한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 변화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는 필수적이다. 낙농가들도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정부도 낙농가의 애끓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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