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항면적 등을 규정했다. 특히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외에 영농 종사, 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상세하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준수사항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준수사항에는 농지의 향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 등 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이같은 준수사항은 사실 ‘공익직불제’ 시행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또 우리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농업계가 꼭 지켜야할 사안이다. 

농업인들은 그동안에도 농사를 지으며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쳐 왔던 것도 사실이다. 물과 땅의 건강을 회복하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농업·농촌을 명실공히 ‘국민의 농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농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또 농지를 분할해 수령액을 늘린다거나 각종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어렵게 마련된 공익직불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직불제 개편은 단순히 농가에 지원금을 얼마 더 지급하는 게 아니라, 농업 구조 개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돼 ‘농정개혁’으로도 불리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이를 계기로 농업 전반이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서는 안될 것이다. 

공익직불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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