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축산회관 세종시 신축이전과 축산인 교육센터 건립 계획이 최근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2축산회관에서 ‘2020년도 축산회관 이전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축산단체 대표자들은 축산회관 건립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축산회관 이전 중지를 결론지었다.

2015년 11월 한국사료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축산업과 사료산업 및 축산환경시설기계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료협회가 2019년까지 4년간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15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료업체의 가격담합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담합에 참여한 사료업체가 물게 될 과징금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료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

이후 일부 사료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에 대해 2017년 법원은 사료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 때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사료업체들은 얼굴을 달리 했다. 2016년 5월 1회차 25억원을 기부한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

사료협회의 말을 믿고 2017년 1월 토지 매입을 진행했던 축산단체로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던 나눔축산운동본부에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계약 해지로 환급받는 돈을 사료협회에 반환할 경우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증여세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목적 외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설립허가 취소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축산농가를 위한 축단협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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