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35억7700만원.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부과된 가산세다.

 

공단은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7억여원의 세금과 함께 35억7700만원 가량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사실 이같은 가산세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수산자원공단은 2016년 실시한 세무진단에서 공단의 세무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곧 거액의 가산세가 돼 공단으로 돌아갔다.
 

4275만원. 수산자원공단이 모 컨설팅 업체에 2015년 한해에 지급한 교육수당의 총액이다. 경평 보고서 작성 또는 모의실사 수당 등의 명목으로 2명의 컨설턴트에게 거액의 교육수당이 지급됐다. 공단의 현행 규정은 원칙상 1인 1일 100만원 이상의 강연료가 지급될 수 없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까지 이들에게 고액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해당 업체의 대표컨설턴트에게 3600만원의 외부 전문가 교육수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도 편법계약으로 대응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세무조사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쇄신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속출했다.
 

그렇다면 공단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사실 이같은 바람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숨기기 급급한 조직에서 발표한 ‘쇄신안’은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단이 어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엄정한 신상필벌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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