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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넷째 날 박 옥 변호사는 상가임대차와 각종 계약의 이해를 위해 계약의 기초를 먼저 설명하겠다고 첫마디를 꺼냈다.

“강의 첫째 날 생산의 3요소와 연결된 계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 중 사업장(토지)과 관련된 상가임대차계약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관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계약이란 채권과 채무라는 권리·의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를 말합니다.”

농림이는 창업 초기 최소 10가지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데 이번 기회에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귀를 쫑긋 세웠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계약에 대한 일반내용을 규정한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 간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또 이러한 계약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산이는 계약의 자유가 첫째 날 배웠던 헌법상 자유권과 관련된 것인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헌법상 자유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따른 것이며, 이 때문에 민법상 계약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과 상반되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관련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의 자유 외에도 ‘소유권의 존중’, ‘과실 책임’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축산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외 계약과 관련되는 다른 원리들이 있는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사적자치의 원칙 외 ‘사회적 형평의 고려’와 ‘거래의 안전보호(신뢰보호)’라는 기본원리가 있으며, 이러한 민법상 세 가지 기본원리는 계약관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형평의 고려는 ‘계약의 공정’, ‘법률의 범위에서 소유물 사용·수익·처분’, 그리고 ‘무과실 책임’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계약의 공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 내용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며, 무과실 책임은 사적 자치의 원칙 내용인 과실 책임과 상반된 의미로 과실이 없는데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의 안전보호는 ‘선의의 제3자’, ‘표현대리’, ‘계약해제와 제3자’를 그 내용으로 하며, 계약관계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 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말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계약의 체결·상대방 선택·내용·방식·효력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계약 당사자의 의사 또는 거래 관행으로 계약의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민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비록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법령상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한해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세 남매는 민법의 3대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계약에 대해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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