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최창호 신임 산림조합중앙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국 산림조합의 재정과 관련된 주요 제도가 변화하면서 이에 발맞춘 내부 역량 결집과 신사업 발굴 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최근 산림청에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안의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산림조합은 산림자원법에 명시된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논의는 이 수의계약이 공정하지 않다는 민간 산림사업자 측의 의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산림조합은 전체 재원 중 60% 가량을 산림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안에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산림조합은 어느 정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간 산림사업자측이 산림사업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하는 ‘공정성’ 문제는 산림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사안이므로,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외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신 사업을 시급히 발굴해야한다. 
 

산림조합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 노력도 요구된다.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지난 3월 누적 당기순이익은 약 80억원 적자로 파악된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도 지난해 평균 1.95%, 1.67%에서 지난 3월 기준 약2.35%, 2.34%를 보였다. 
 

이에 최 회장과 임직원들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일과 함께 상호금융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리더에게 높은 수준의 위기대응 능력을 기대하게 됐다. 제도의 변화와 위기가 겹쳐오는 이때, 산림조합의 리더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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