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올 여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축산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와 가축분뇨처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준수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와 혁신도시 인근 지역 등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지역을 따로 선정해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가축분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악취 민원 사례는 2013년 2604건에서 2015년 4323건으로 두 배 늘어난데 이어 2018년 6718건으로 급증했다.
 

축산 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악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축사 내 분뇨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를 야적하거나 살포하는 경우, 또 시설이 노후화 된데 따른 것이다.
 

축산 악취 문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추진돼야 하지만 농가 스스로 악취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가들은 적정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내 깔짚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축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축사 내부의 묵은 악취개선을 위해 고압세척을 이용한 축사 청소, 묵은 분뇨와 부패된 유기물을 제거하고 폐사축 관리와 먼지 제거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퇴비·액비 관리를 위해 톱밥과 왕겨 등 수분조절제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교반작업을 해야 하며 고액분리를 철저히 하고, 액비조의 침전물은 제거해줘야 한다. 외부로 배출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미생물제를 활용한 안개 분무를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국토가 한정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악취와 분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정당국이든, 생산 농가든, 관련업체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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