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본격시행된 가운데 10명중 3농가는 여전히 제도이행에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지자체별 농가 부속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농가 총 5만517호 중 자체적으로 부숙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전체의 71.2%인 3만5944호로 나타났다. 반면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인 1만4573호로 집계됐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다시 세분해서 살펴보면 부숙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전체의 52.7%인 7683호, 부숙관리가 미흡하고 교반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22.1%인 3219호, 부숙관리가 미흡하고 퇴비사가 부족한 경우가 19.7%인 2865호로 나타났으며, 부숙관리·교반장비·퇴비사 모두 부족한 경우는 5.5%, 806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긴 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아직 30% 가량의 축산농가들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부숙관리가 미흡한 농가들에 대한 현장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일례로 춘천시의 경우 춘천시와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이 머리를 맞대고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의 사례와 같은 컨설팅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 제도 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5면>
또한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조례 개정도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부숙 관리가 쉽지 않은 농가들의 경우 공동퇴비사를 건설, 지역의 축산농가가 함께 부숙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