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축산분야를 비롯한 농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외국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는 합동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와 생계비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10개월간 근무 후 지난 414일부터 오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대상이다.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어야 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시·군 등 지자체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는데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한시적이지만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 해조류 김 건조, 전남 완도군 지역의 다시마, 미역 톳 양식,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 ·과메기 건조, 굴 까기 등 어패류 관련 현장에선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축산분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불리는 1차 육가공업계는 이른바 ‘3D’ 업종으로 불리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외국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조사에선 조사대상 21개사 중 16개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사의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신청 중이거나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신규 채용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외국인력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가 조사한 21개사의 생산인력은 모두 925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은 123, 13%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79명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56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축산분야인 육가공업계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규모나 고용형태 등을 따져보면 해당업체나 업계에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선에서 문제를 방치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관련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정부의 보다 더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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