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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01년 도입 당시 사과와 배 2개 품목에서 매해 과수와 식량작물, 채소, 임산물 등을 추가해 올해 기준 6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수도 20018055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39582명으로 늘었지만 아직도 가입률은 38.8%에 그치고 있다.

품목별 가입률은 과수434.7%, 논작물 46.5%, 밭작물 23.5%, 채소 21.5%, 시설작물 21.9%, 버섯재배사 3%, 농업시설 30.2% 등으로 아직도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전체 가입률은 93.3%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문제가 불거진 소 가입률은 12.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에는 재해보험에서 보전해주는 피해보상금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재해로 인한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손해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개수나 무게로만 피해율을 산정하다보니 실질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소의 경우 재해복구 지원 가축입식비가 실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한우농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갈수록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예산을 확대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하루 속히 높이고,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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