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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축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강화된 시행규칙이 적용될 경우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의 추가적인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해야 하나 현장에선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현장 준비 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인 축산업계와의 소통이 부재했던 점, 현실적 지원시스템이 없고 열악한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던 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그동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이 포함됐다. 이는 환경부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을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료관리법에서는 부산물 비료 중 가축분뇨로 만드는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당연히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가축분뇨를 이용해 부숙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5인 이하 소규모 기업이거나 가족경영이 대부분인 영세업체들이다. 억 단위의 시설 설치비와 매달 수 천 만 원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만약 이들이 범법자로 몰려 도산하거나, 폐업하게 된다면 국내 가축분뇨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계도 악취저감과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기 위해 두팔 걷고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민원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악취 발생을 줄여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듣도보도 못한 규제를 단칼에 휘둘러 산업을 휘청이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다행히 임이자 의원(국민의 힘, 상주·문경)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가축분뇨 자원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환경부는 관련업계와 협의체를 가동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 여건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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