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야생조류에서 발생해 오던 고병원성AI가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된데 이어 2~5일 간격으로 경북 상주, 전남 영암, 경기 여주 등 4개 시·도의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또 국내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AI항원이 지속 검출 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도, 충남, 전남, 전북, 경남의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0건 검출되는 등 전국 곳곳에 AI바이러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고병원성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과 반경 3km내 농장 가금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AI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가 극성을 부릴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 각 지역 농장 앞까지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제는 각 농장의 철통 방역만이 살길이다. 철통방역 말고는 다른 대안은 사실상 없다. 아차하는 순간 이미 바이러스는 농장으로 들어온다.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별 기본 방역수칙을 모두 지키는 것은 물론 축산차량과 오염원 제거를 위한 일제 소독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역 대책을 총망라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