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새해를 맞게 되면 관련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과 환경, 주요 현안을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다뤄질 핵심 이슈에 대한 논제가 제기된다.

우리 농업·농촌과 관련된 핵심이슈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0대 농정이슈’, 민간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의 한국농업·농촌의 다섯가지 위협과 과제등을 통해 제기되며, 그 정점으로 농경연의 농업전망을 통해 그 해석과 방향제시도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이들이 제기하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이슈에서 공동으로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눈에 띈다.

바로 지구 기후변화의 핵심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 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으로, 우리나라 농업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뜨거운 이슈가 중복돼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중국 등 세계 12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도 20207그린뉴딜, 202010월에는 2050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농업 부문에서 2050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환경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상당한 수준의 농작물 생산비용 발생가능성이 존재하고 국제 교역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부문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탄소배출은 화학비료나 질소질비료 투입, 논물의 혐기성 미생물 등 농경지 경종활동과 가축의 소화활동·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축산업을 포함한 비에너지군이 있다. 또한 농업 에너지부문은 농기계나 건물, 온실·축사에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종농업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이 규제되고 축산분야에서는 사육마릿수의 제한이나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규제강화 또는 정책지원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나 축산사료 부가가치 면제 등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 단기적으로 농업생산성과 성장의 정체, 이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 농업인의 반발과 갈등,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붕괴마저도 우려된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스마트정밀농업, 디지털 순환농업, 저탄소농업기술과 제품, 농기계·난방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 시설,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 새로운 탄소저장 기술 개발과 보급에도 정책적 배려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또한 관행 영농법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영농법을 적용한 농법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사업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과 저탄소농업, 정밀농업, 경축순환농업 등 탄소감축농업의 추진현황과 정책효과를 분석, 탄소중립 농업생산 체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저탄소농업기술에 대한 농가수용성 제고를 위해 저탄소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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