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농업분야에는 공익직불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농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적지 않은 효과를 냈지만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같은 농산물이라도 논이나 밭에서 재배하면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이 되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임업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 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제 임업인의 임가소득은 2019년 기준 약 3800만 원으로 어가소득 4800만 원의 78%, 농가소득 4100만원의 9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업인들의 실질소득이 농업인보다 낮은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임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과 임업분야 정책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업직불제 도입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수원함양과 정수,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 산소 생산 기능 등 산림과 임업인의 공익 기능은 지대하다. 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2018년 기준 2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에게 약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정책 형평성 차원에서, 또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업직불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