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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켜 어선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중이다.

여기에 지난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규모의 경우 중대재해시 사망자와 부상자, 직업상 질병 발생시 1~7년의 징역과 1~10억 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안전재해 발생시 어업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 주최로 지난 20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개최한 안전한 노동환경,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한 어업환경개선 방안 마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어업분야의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어업경영안정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안전관리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연구개발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어선어업분야는 수산자원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자칫 안전재해 발생시 어업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선원 노동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경영안정방안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력수급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선원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어선원 안전사고 유형과 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보호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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