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농업부문 재해율은 0.81%, 사망만인율은 1.13%로 나타나 전체산업 평균재해율 0.58%와 사망만인율 1.0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통계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해 산출된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 농업인이나 영세한 농장에 근무하는 농업인의 재해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농업재해보험연감에 나타난 2019년 농업재해율은 6.3%로 앞에 언급한 고용부 자료에 따른 전체산업 평균재해율 0.58%보다 11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렇듯 전체산업분야 산재율과 농업부문 산재율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 현장은 자연·기후현상과 야생동물 등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위협이 늘 함께 하는 곳으로 농업인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의 작업공간에는 많은 연장과 장비와 간이설비, 화학물질 등이 위치, 농작업이 기본적으로 이를 토대로 이뤄지는 일련의 노동 활동인 이상, 농업인은 언제나 안전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 대다수는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사회적 관심도 덜한 편이다. 농업 부문도 농업인의 부상과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이 존재하지만 의무보험이 아니다. 농업분야는 농업법인체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63.1%에 머물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급여수준 역시 산재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낮으며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방식도 보장기간이나 보험가입심사 등과 관련, 농가에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을 줄여가는 동시에, 보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개선해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농업재해관련 보상재원을 절감하고 인적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보험법에 의해 수립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르면 예방업무가 위임된 농촌진흥청에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센터(가칭)를 신설, 국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농업인안전보건 원스탑서비스를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인이 타 산업 근로자 수준의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재해예방, 사후관리 등 직업인으로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안전재해 기본계획 관련 법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예방업무를 체계적으로 주도할 국가차원의 안전재해 예방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실행돼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많은 선진 국가들이 산재보험을 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까지 보호범위를 넓히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 중장기적으로 농업재해를 공적 사회보험에 포함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 농업인 안전재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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