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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지난 25일 본격 시행됐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 존중감 향상 등의 치유효과가 검증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실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치유농장 활동이 노인들의 우울감을 60%나 감소시키고, 학교텃밭활동이 학생의 폭력성과 우울감을 각각 4.3%, 5.3% 줄여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201316000억원에서 201737000억원으로 급증하고 했다.

치유농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또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과 안전관리, 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연구에 나서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시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확산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치유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전문인력 양성도 원활히 이루어져 더 많은 국민들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고 더 나아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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