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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인허가 여부에 중점을 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건축법상 허가받은 건축물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아 과잉규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고필증 발급은 농지가 아닌 대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 축조 전 사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기존 미허가 가설건축물은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신축해야만 외국인근로자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을 사망으로 내몰고 있는 열악한 근로여건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농업계도 뜻을 함께 한다. 그러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실가능하고, 수요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축산 현장을 악화시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농업인에게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 주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미허가 가설 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적용해 주는 등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당부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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