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농협 4대 공판장 외 민간도축장에서도 근출혈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한우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전국한우협회는 DB손해보험과 ‘한우농가 이상육 피해보상 보험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출혈과 근염, 수종 등 결함우 발생이 최근 전체 한우 출하마릿수 가운데 약 3% 가량 발생되는 등 연간 손실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어 한우농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도축장에서 근출혈이나 기타 외상 등 피해 발생 시 원만하게 처리할 별다른 매뉴얼이나 보상체계가 없어 농가와 도축장 사이 책임소재 공방 등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소모돼 왔다. 4대 공판장에서 도축되는 한우들에 대해서는 NH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상체계가 있지만 민간도축장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한우협회가 이번 D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민간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한우농가들에게 새로운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근출혈은 그간 원인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근출혈의 원인에 대한 논란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출혈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을 들려고 해도 들지 못했던 농가들에게 한우협회의 이번 업무협약이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근출혈관련 보험 보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협회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근출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들도 함께 행해지기를 더불어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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