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농업인들은 50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준비로 분주하다. 하지만 선물가액을 1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이번 추석 농축산물 소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추석과 올해 설 대목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다. 이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대폭 신장돼 위축된 농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초 12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판매 기간 동안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1259억 원으로 지난 설 대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적용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된다. 일반 국민들 간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며, 직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공직자라 하더라도 5만 원 초과 100만 원까지도 선물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범위가 10만 원으로 돼 있다보니 법 적용대상이 아니어도 명절 선물 소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기후와 물가 상승 여파로 명절 선물세트 구성은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우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만들려면 뼈와 정육만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으며 10만 원으로 한정할 경우 법 취지와 다르게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부추기는 악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두 차례의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통해 농축수산물 소비가 진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고 코로나19로 힘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해 주거나, 이게 어렵다면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