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먼저 적용이 예상되는 대형선망업계 등 수산업계 대응은 미진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되며,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시행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70여 명의 선원이 근무하는 대형선망업계의 경우 즉시 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기에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예산 지원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 안전 시스템의 보완과 통계 수집 분석을 통한 어선원 안전 사고 예방 대책 등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수축산신문
webmaster@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