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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다. 농정 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되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12여만 명의 농업인에게 총 23000여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난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농지의 불법·부정 취득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부정수급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처럼 수사권한이 없는 행정점검만으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부정수급을 막기도, 점검의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수)이 지난해 7월 사법경찰관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도 지난 3월 농지소유조사 공무원에서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들은 법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초기에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특사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농사 짓는 이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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