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LH사태로 불거진 농지 불법 취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사하갑)이 서울·경기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들은 농업법인 1곳 당 평균 56건의 농지를 취득했고, 이는 나머지 7609개 농업법인의 평균 취득건수 3.4건의 16.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총 7701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3만858건의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무려 5765만740㎡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A농업법인은 5년간 경기 평택, 전남 해남 등지에서 총 257건 51만3531㎡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는 무려 축구장 약 72개 크기에 달한다.
이와 함께 어이없게도 농업법인명에 ‘부동산’, ‘부동산개발’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인들도 9곳이나 있었다. 이 중 6곳은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법적 예외사항에 해당돼 농지소유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3곳은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임에도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로 의심되는 법인 등 모두 부동산 개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 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상시화해 두 번 다시 농지를 투기화 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