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정관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통지했다. 생산자단체는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관치화해 낙농가 교섭권을 말살하려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다행히 낙농진흥회가 낙농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한 상태지만 농식품부의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정부는 갈수록 줄어드는 국산 원유의 자급률 확보를 위해 낙농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낙농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는 정부안이 오히려 생산기반을 축소하려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물량의 단계적 도입은 유업체에게 쿼터 삭감의 명분을 제공해 준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낙농육우협회 이사회에서 한 대의원은 “30년 넘게 낙농업을 하면서 이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가뜩이나 사료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생산 의지가 꺾여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우유 생산 환경의 악화로 폐업농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농가수는 4929호였는데 지난해 4734호로 전년대비 4%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3000농가로 줄어드는 건 시간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낙농가도 수입 유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낙농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급하게 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급하게 제도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평등한 조건에서 정부, 유업체,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낙농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 낙농가가 더 이상 제도에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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