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 산림의 공동경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 산림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에서 김의경 경상국립대 교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교수는 현행 산림자원법에 “특수산림사업지구 등 국토녹화라는 슬로건 아래 만들어진 산림법의 법조문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것이 현재 법의 한계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 방향에 대해서 김 교수는 산림자원법이 산림을 근간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유림과 국·공유림 모두 사유재와 공공재를 동시에 고려하는 산림관리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의 67%가 사유림인 우리나라 현실에선 사유림도 공익을 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며 보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유림의 새로운 경영 방식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현행 사유림 경영구조 정책은 선택받은 집단만 혜택을 받고 진정한 경영주체를 확립하지 못했다”며 “능력 있는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경영권 확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영세·부재산주, 목재생산 중심의 사적 경영에서 영세사유림 집단화 공동시업, 산림복합경영 중심의 사회적 공동경영으로 나아가야한다”며 “법적으로 집단화 공동경영을 촉진하는 조문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성현 산림청장,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장 등도 참여해 산림경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