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부턴지 개설자인 지자체들이 시장 관리를 이유로 농안법 제1조에 명시된 생산자와 소비자는 뒤로 한 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조건, 이행점검지표 등을 내걸고 본래 목적과 달리 시장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농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도매시장이나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도 매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 없이 농안법과 상충될 소지가 다분한 조례·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추진·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1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는 출하자, 유통인들의 의견서가 지속적으로 제출됐지만 개설자인 대전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체계적인 시장 관리를 이유로 대전시가 도매법인의 재지정 조건을 직전 5개에서 3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출하자인 생산자조차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대전중앙청과가 이를 이행할 경우 농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출하자단체들은 최근 노은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조건 문제와 더불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에게 제값 보장과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으로 개설자는 이 같은 취지에 맞춰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전국에 위치한 공영도매시장을 취재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도매시장 정책은 가장 후순위고 관련 예산은 없거나 항상 부족하다. 일례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1991년 개장돼 노후화되고 부지도 협소해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용역만 여러 번 진행됐을 뿐 결정된 사안은 없다.

광주시는 이전 등을 위한 예산이 없어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식량 안보가 중요해진 만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역할도 달라지지 않았다.

개설자들이 유통주체 간 갈등을 부추기며 시장에 혼란을 주기보다 농안법 제1조와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이유를 제대로 인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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