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최근 이어지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위시한 농업·농촌분야에 전국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 증대에 따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주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농업·농촌 부분 기후변화 정책은 탄소배출 대응,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등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기후변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UN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해도 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에 대응한 점진적이며 혁신적인 기후변화 적응이 필요함을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는 기후변화 적응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특히 농업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농업분야 정책적 노력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부문도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국가 단위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적 기반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간 이뤄지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에 농업부문의 적응 주류화 정책기반 관련 과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보제공이나 적응기술 개발과 같은 연구개발(R&D),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관련 사업 등 국지적인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 적응 주류화 관련 계획과 진전도를 평가한 결과 국가·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의 적응 주류화를 위한 계획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가경영안정,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램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불금, 정책 금융, 교육 사업, 농식품기술 개발 사업 등에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경우, 도농업기술원의 R&D 사업이 기후변화 영향을 언급한 사업의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단위 사업의 성과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후변화 적응 관련 단위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연구보고서 지적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적응 주류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향상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을 명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분야 우선순위 향상과 주류화를 위한 농업환경직불금 제도활용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후스마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직불금 제도개선안에 적극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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