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3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성큼 다가왔으며 농협중앙회장 연임 등을 두고 농협법 개정안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거대 조직 대표의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 이행, 나아가 농업·농촌을 위한 농협의 역할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농협답기 위해서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 판매농협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도 이와 연계해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면서 농협중앙회는 인사가 시작되고 있다. 인사철이면 줄서기와 눈치싸움으로 조직도 술렁이기 일쑤다. 특히 선거에 줄을 잘못 선 직원이 금의환향하는 방법은 유력후보에게 잘 보이는 것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만큼 선거와 맞물린 시기에는 더욱 민감하다. 이 역시 중앙회장 연임 문제와 함께 고려해 조직안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사안이다.

조합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깜깜이 조합장 선거를 막기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돼 왔으며 토론회 등의 제도도 도입되지 않아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어 전국동시조합장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디지털화 등의 현안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도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농협을 둘러싸고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농협이라는 거대한 배가 순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농업·농촌을 위한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한 진지한 고민과 자성이 선행돼야 변화의 바람을 순풍으로 바꿔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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