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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금품제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과열·혼탁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최근 현직 조합장이 지난해 7~9월 조합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1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와 기부행위 혐의가 있는 조합원 2명 등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봉화에서도 최근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선거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49(고발 62·수사의뢰 3·경고 등 84)으로 전체 고발건 중 기부행위가 52건으로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불법·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조합장의 처우와 대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은 물론 조합의 각종 사업과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조합장 선거에 돈을 쓰는 부정선거가 적지 않게 발생 돼 왔다. 유권자 수도 많지 않다보니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일종의 매표행위도 발생 돼 왔던 것이다.

선거법에서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이제 더 이상 금품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농축수산업을 둘러썬 대외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깨끗한 선거를 통해 지역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데 조합원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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