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박유신 부국장
박유신 부국장

정부는 지난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법정계획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 정부가 밝힌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목표량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특히 기본계획에 산업 부문의 감축률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것이 관심사항이자 쟁점사안이었다.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을 이유로 감축목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던 만큼 산업 부문의 조정된 감축량을 농축수산 등 타 부문에서 대신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일부에서 2018년 대비 14.5%인 산업 부문 감축률이 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3.1%포인트 줄이는 선에서 정해졌으며, 농축수산 부문은 기존 감축률 27.1%(1800만 톤CO2e)가 그대로 유지됐다.

농축수산업계로서는 다행스레 볼 수 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단지 목표에 대한 변경이 없을 뿐이지 여전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를 묻는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다.

정부는 대내외에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목표는 파리협정의 후퇴금지 원칙상 다시 되돌릴 수 없을뿐더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정책원칙이다. 따라서 농업부문 역시 2030년까지 정부 목표 기준 670만 톤CO2e, 즉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중 72%를 감축해야 하나 아직까지도 농업분야에서 탄소감축은 생소하기만 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0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오히려 100만 톤CO2e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녹색전환연구소가 2021년 12월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이를 이행하더라도 정부의 2030 NDC와는 80만 톤CO2e의 감축격차가 있으며, 농식품부의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고려하면 2030년에는 552만~580만 톤CO2e의 감축격차가 있어 우려된다.

이처럼 농업부문에 있어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 ‘관련 법제가 빈약하다’,‘농촌의 인구 구조와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 전략과 거버넌스 협력이 거의 없다’, ‘농업부문 탈탄소화 전략수립과 이행점검에 필수적인 기초 통계 기반이 미비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축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농가들에게 탄소중립 의무까지 지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물론 태풍,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농업이자 농업인이고,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문을 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농축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진단해 실행가능한 방법을 찾고 정부와 국회는 정책·제도·예산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길 밖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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