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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제한으로 농촌주민들의 불편과 농축협 사업장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사용처)의 자격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하고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영농자재판매장, 농협하나로마트,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읍·면 단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교통여건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우 사실상 농협 외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의 농어촌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읍 단위 이상의 지역으로 나가 상품권을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하나로마트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지역 농업인들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지역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조직이다.

열악한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지침은 재검토 돼야 한다. 농어촌은 의료나 여가, 소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더해 열악한 대중교통 시설과 고령의 농어촌 주민들이 상당수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지침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라도 농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기존 대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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