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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권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명절 선물 가액 상한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은 민··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생산비 급등과 소비 부진, 여기에 올들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 여파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원래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적용범위가 공직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 시행만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심리는 위축돼 왔다. 농축수산업계는 이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시킬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 당장의 법 개정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명절기간만이라도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물 가액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을 상향한 이번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농축수산물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생산자들이 정성들여 키운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미풍양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지 청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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