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유발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 왔다. 하지만 농기계 사용의 계절성에 따라 기계화 효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실제 농가의 농기계 구매자본력 역시 매우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농업기계화에 화두를 던진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수도작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은 밭 농작업을 중심으로 추진, 2003년 이후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주체가 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농기계임대사업에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약 7222억 원을 투입했으며 매년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유대수도 개소당 400여 대에서 최근 550대로 증가하면서 그 활용도도 강화되고 있다.

관계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농가들은 노동력을 30% 이상 절감하고 있으며 6대 작물의 생산성은 연평균 4.4%~9.8%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가이드를 통해 임대사업소의 경영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장기간의 정책기조 속에 발생하는 이론과 현장과의 괴리 등 개선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또한 농기계에 대한 관리업이 자동차와 같이 세밀화 돼 있지 않고 업종별 업무영역과 기본시설, 인력기준 등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농기계가 고품질, 고정밀·대형화, 자동화 등으로 변화해 오고 있지만 이를 정비하는 업소의 자격기준은 오래된 과거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법적인 사후관리 기준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관리와 등록제 등의 도입으로 인한 높은 정비·관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전적 개선방안 강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시되는 대안으로 농기계임대사업단이 대두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단을 구축하고 실제 현장에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농기계를 지원토록 해 농기계의 유휴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의 경우 해당 작물과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선발토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과 조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선택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단은 오랫 동안 법에만 규정돼 있고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대사업단 요구조건이 대형 사후관리업소 시설기준(300)10배 이고 농기계수리장비는 정격하중 2톤이상인 호이스트, 체인블록, 총 보유인원 3인 이상 등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주산지일관기계화와의 관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임대사업단을 구성,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위에 언급한 자격요건을 수정하고 주산지일관기계화 주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새로운 버전, 농기계임대사업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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