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이 지난 24일 외국인 해기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가 승선하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선원의 직업매력도가 하락하고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STCW-F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충원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안 의원은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수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해기인력의 고령화 등 원양어선 승선기피 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해기사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양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