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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의무자조금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자조금의 역할과 운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농산자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로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생산자 주도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후 현재까지 의무자조금 28, 임의자조금 13개 등 총 41개 축산·농산·식품 자조금이 각기 개별법에 따라 조성·운영 중이다. 이중 농산 자조금은 2000년 임의자조금, 2013년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의무자조금과 10개 임의자조금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축산 의무자조금과 달리 농산 의무자조금은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본적으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거출금을 납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법적 지위가 사법인으로 돼 있어 정당성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회원 범위 역시 모호하고 도입기간도 평균 3~4년일 정도로 짧은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설정, 연말까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조금단체에도 2024~2028(5개년) 품목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산 의무자조금이 품목별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수급 정책을 주도하고 해당 품목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자조금단체들도 각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며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사실 농산자조금을 언급할 때면 항상 한우·한돈 등 소위 잘나가는(?) 축산자조금과 비교대상이 되곤 했다. 가장 자조금 규모가 큰 친환경농산물과 사과가 지난해 기준 각각 44억원, 42억원일 정도로 의무자조금으로서 규모나 역할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수입 자유화의 확대로 정부의 직접 보조를 통한 시장개입이 갈수록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개별 농가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결국 품목별로 힘을 결집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스스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일궈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의무자조금단체로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도 처음 수립해 보는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10, 10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자조금의 모습으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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