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산란계 사육 케이지 면적 확대 정책을 앞두고 산란계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2017년 논란이 됐던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20187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예정대로 사육면적이 확대될 경우 생산액이 큰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달걀 가격 폭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진흥청의 의뢰로 작성한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 파급효과와 국외 사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마릿수 감소가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최대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른 달걀 산지 가격은 57%나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또 대한산란계협회가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산란계 농가 정책방향 제시 연구보고서에서도 산란계 사육기준 확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2년 동안 계란 가격은 최소 30%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칫 고병원성AI나 자연재해로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가격 폭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가격 폭등세는 자칫 또 다른 가격 파동을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먹거리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계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사육면적을 넓혀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을 생산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물가안정이 최대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정책추진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생산농가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변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유예기간을 현실적으로 늘리고, 시설과 경영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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