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전국 퇴비제조장 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퇴비제조장 등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해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을 30ppm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 유예가 농협은 올해 말, 일반업체는 내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적용 유예 기간동안 암모니아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만성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영세한 퇴비제조장들로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암모니아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은 시설 형태나 규모, 생산방식, 저감 기술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설밀폐·환기기술·저감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데 많게는 수백억 원이 투자되기도 하며 평균 10억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농협측의 분석이다. 이 뿐 아니다. 이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 매달 수천만 원의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농협 공동퇴비제조장의 경우 개소당 평균 매출액은 15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고 취약한 수익 구조로 사실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 암모니아 저감 시설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퇴비제조장은 축산업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경종농가에 퇴비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로 수익사업이 아니라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한 사실상의 환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국 농협 68개소의 퇴비제조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만 연간 745000톤에 달한다. 만일 어렵게 운영 중인 각 퇴비제조장들이 적자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농가 직접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유예기간과 암모니아 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고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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